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관리의 원칙) #
채용, 승진,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능력 및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
임용권자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재외동포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8인 이하의 인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교류협력국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