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재외동포청에 적용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체 보안업무 지침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 #
① 재외동포청의 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②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3항의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재외동포청 각 부서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각 과장 보임과 동시에 담당과ㆍ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④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산하기관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며, 보안담당관이 임명ㆍ변경되었을 경우 3일 이내에 재외동포청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3. 보안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4.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5. 보안교육
6. 비밀소유현황조사
7. 보안감사 및 보안측정
8.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조사
9.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10.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