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의 각 연구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국립종자원장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ㆍ가스폭발ㆍ화학물질ㆍ실험폐기물ㆍ미생물 유출 등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체계를 운영하는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0.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1. "중대 연구실사고" 라 함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2. "유해인자"라 함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
14. "보호구"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성물질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15. "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ㆍ기구ㆍ장비ㆍ위험장소ㆍ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ㆍ기호ㆍ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제2장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