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시행세칙은 재외동포청에 적용한다. 다만, 별도 청사를 사용하는 부서 등은 따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업무관장) #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2장 당직
제4조(당직의 구분) #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구역 및 당직실) #
당직구역은 재외동포청이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하며, 당직 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당직실을 설치한다.
제6조(당직의 편성) #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 4급 및 외무공무원 8등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 면제)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의 직원
2. 청장실 소속 직원
3. 운전직렬 직원
4. 중증장애 직원
5.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 1개월 이내인 직원
6.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7.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직근무변경을 신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비품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에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6.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휴무) #
당직근무를 마친 날이 근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그 근무일(당직근무를 마친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제12조(당직일지)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순찰) #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의 순찰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일지에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임무 게시 및 통신연락체계) #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대기차량) #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당직용 차량의 대기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종류와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18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 #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장의 명을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발령한다.
② 청장은 제17조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소집) #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② 제17조의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 시는 전 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의거 제17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7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국ㆍ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
①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재외동포청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 당직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제4호 발령 또는 별도 근무지침 시행 시에는 정상적으로 당직근무를 운영하되, 재택당직인 경우에는 사무실 당직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
제21조(보칙) #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