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조사"란 법 제24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ㆍ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신청조사"란 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개시ㆍ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소관 국장"이란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회 진상규명조사국장, 안전사회국장 중 당해 업무와 관계된 국장을 말한다.
4. "조사관"이란 법 제28조 등의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 #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문서의 송달) #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2.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3.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의 방법에 의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