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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훈령제정시행 2023-04-13국가인권위원회 · 제118호 · 공포 2023-04-1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및 위임) #

겸직허가권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4급 이하(과장급 및 직제팀장 보직자는 제외한다) 공무원에 대한 겸직허가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겸직허가 기준)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겸직 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서 금지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신청자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위원회 업무나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

제5조(겸직심사위원회) #

위원회는 겸직허가 신청을 적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 겸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다만, 겸직허가 신청자가 5급 이하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직급, 직위 등을 고려하여 2명 내지 4명의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때, 지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겸직 업무와 관련되거나 전문성을 갖춘 자

2. 인사ㆍ감사 업무 관련자

3. 기타 겸직허가 신청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심사 범위) #

심사위원회는 겸직허가 신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

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5. 그 밖에 겸직 활동의 내용이나 결과가 위원회 업무와 상충하거나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7조(겸직활동 시 복무관리) #

근무시간 중 겸직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연가ㆍ외출ㆍ조퇴 등을 이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청으로 겸직하여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겸직허가 신청 및 허가 등) #

겸직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겸직허가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명ㆍ위촉기간이 정해진 겸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겸직허가를 받은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직무가 겸직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겸직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정기 겸직 실태점검에 응할 의무,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실태점검 및 허가의 취소) #

위원장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겸직허가 대상자의 영리업무금지 또는 겸직허가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이때 대상자에게 겸직 관련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활동내역이나 복무상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겸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겸직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