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현장감시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불법사행산업의 현장감시 및 고발ㆍ수사의뢰 등 제10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현장감시원"이라 함은 불법사행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불법행위의 감시 등 제15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③ "감시전문요원"이라 함은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하여 불법 인터넷사이트 분석 및 모니터링, 범죄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분석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센터의 조직) #
① 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센터는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센터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1. 24.〉
③ 센터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감시팀과 신고처리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감시팀은 불법사행산업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의 현장감시반으로 구분, 운영되어 주말, 휴일 또는 야간, 새벽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⑤ 신고처리팀은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사항을 접수하며, 신고량에 따라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말 또는 야간에 순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다른 부서의 인력을 활용하여 신고처리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