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판매물품의 인도) #
① 인도자는 인도장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인도업무를 보세사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도자는 인도업무를 보조할 직원(이하 "인도보조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인도자는 인도자와 인도보조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운영인이 운송한 물품을 인도자에게 인도할 장소를 지정하고 인도자와 인도보조자의 근무 및 물품인도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④ 인도자는 인도업무가 발생하는 첫 여객기(선) 출발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마지막 여객기(선)이 출발하는 때까지 판매물품 인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업무를 수행할 보세사 및 인도보조자를 근무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의 탑승이 완료되어 공항ㆍ여객터미널 등의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간까지 인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인도자는 인도장에 보세운송 물품이 도착된 때에 제36조제4항에 따라 잠금과 봉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잠금을 개봉하고 보세운송 책임자와 인도자가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별지 제23호서식의 반송 및 간이 보세운송 신고서를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로 고쳐 사용)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전자문서에 의한 인수인계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세운송 도착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⑥ 인도자는 제5항에 따라 물품의 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세사는 재고관리시스템의 당해 보세운송에 대하여 도착확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 인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1. 구매자로부터 교환권을 회수(전자방식의 교환권의 경우 확인으로 대체한다)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직접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고 구매시의 서명이나 인적사항을 여권등으로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2. 인도자는 인도보조자에게 인도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인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자의 인도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품목 및 금액, 구매 선호도 또는 정보분석 등에 의하여 세관공무원의 물품인도 입회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도자는 당일 인도할 물품 중 제3호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시로 세관공무원에게 인도 예상시간을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인도자는 교환권의 여권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출입국사실 등을 조회하여 본인여부 및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인도자는 인도 즉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신고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6.인도자는 인수자가 교환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성명, 여권번호, 출국편명(출국일)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구매자와 인수자가 동일인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교환권을 재발행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인도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1.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7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도자의 인도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 세관공무원이 제7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는 때에는 지정된 물품 전체에 대하여 확인하며, 물품의 품명, 규격, 구매자의 국적, 여권번호 및 성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인도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회수된 교환권을 정리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10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일자 단위로 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방식으로 발행된 교환권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⑩ 운영인 및 인도자는 판매한 물품이 미인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영인은 교환권 이면에 인도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2. 운영인은 미인도물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물품판매시 교환권의 연락처 기재여부를 확인하거나 여행안내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운영인은 판매물품을 구매자의 출ㆍ입국일시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장으로 신속히 운송하여야 한다.
4. 인도자는 출국장의 잘 보이는 곳에 "인도장"의 표시를 하여 구매자들이 인도장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인도자는 공항ㆍ항만 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송 등을 통하여 판매물품 인도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6. 운영인 및 인도자는 각 판매사원과 인도장 근무직원에게 물품인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물품판매시 구매자에게 물품인수 절차에 대한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송부를 의뢰하는 경우 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구매자가 작성한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 송부의뢰서(별지 제22호서식) 3부 중 1부를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2부는 판매물품과 함께 구매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법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 또는 항공ㆍ해상화물 탁송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통관우체국 담당공무원 또는 항공ㆍ해상화물 탁송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 송부의뢰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판매장 순찰공무원은 판매물품 중 일부를 발췌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 후 잠금과 세관봉인을 하여야 한다.
2. 국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도착확인시 소포물 포장 및 세관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국제우체국 소포창구(소포창구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내에 있는 비통관우체국 우편창구를 말한다)까지 호송하여 국제우편물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공항ㆍ항만 세관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도착한 물품의 도착 확인시 항공ㆍ해상화물송부의뢰서에 의거 포장 및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선ㆍ기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보세운송시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송부의뢰서 2부를 보세운송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1부는 보세운송 도착지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운영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⑬ 보세판매장의 물품은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내역이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되거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반송신고(내국물품의 경우 수출신고를 말한다)한 것으로 보며, 인도장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거나 국제우체국 또는 공항ㆍ항만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신고하여 수리된 때 반송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내국물품의 경우 인도된 때 수출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⑭ 인도자는 구매자의 편의와 원활한 인도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2개 이상의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을 하나의 인도장에서 통합하여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통합인도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제33조제1항의 판매내역을 인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