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륜ㆍ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ㆍ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2. 3.〉
제2장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 신설ㆍ이전시 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이하 "장외매장 등"이라 한다)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행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 위원회는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 제1항의 통보기간에는 해당 사업자가 사전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2. 3.〉
④ 사전협의 요청서에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도박중독 유병률, 주민의 주거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동의서, 공청회 개최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4조(조사ㆍ확인) #
① 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허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서의 타당성과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 위원회는 조사ㆍ확인 결과 요청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요청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사업자 또는 소관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제5조(이의제기) #
① 해당 사업자는 제3조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제2항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2. 3.〉
제3장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 폐쇄시 영향평가
제6조(평가 실시)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쇄 장외매장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소관 행정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7조(평가 용역) #
① 위원회는 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 또는 그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에 소속한 자에게 영향평가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2. 3.〉
제8조(평가 대상) #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주거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에 관한 만족도, 해당지역 관할 관청의 의견, 폐쇄에 따른 관련 사행산업의 총매출액 변동 추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평가 결과) #
위원회는 장외매장 등 폐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와 행정기관에 알려 줄 수 있다. 〈개정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