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제2조(정의) #
① "현장조사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2. 3.〉
② "현장조사원"이라 함은 현장조사관을 보조하여 사행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불법행위 또는 과도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 등 제14조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3.〉
③ 〈삭제 2012. 12. 12.〉
④ 〈삭제 2012. 12. 12.〉
제3조(적용) #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 2. 3.〉
제2장 현장조사관
제4조(현장조사관의 임면) #
① 현장조사관은 감독지도과 소속 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② 현장조사관은 감독지도과로 인사발령 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감독지도과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3.〉
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현장조사관 이외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조사관으로 임면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23.,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