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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0-10-30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제55호 · 공포 2020-10-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업무의 위탁범위, 기금회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0. 30.〉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위원회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2.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기금사업수행자 또는 기금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

위원회는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의 징수 및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사무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제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기금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9조(자금의 운용) #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둔다.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경비)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회계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등)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위원회 예방치유과장으로 하고, 기금지출관은 예방치유과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기금의 채권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채권관리관 및 기금재산관리관은 예방치유과장으로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서장 중에서 기금수입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책임자를 정하고, 그 소속 부서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책임자와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수입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책임자는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처리) #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납입) #

기금수입징수관이 법 제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기금수입책임자 및 납부의무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사행산업사업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기금의 배정 및 인출) #

수탁기관의 장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수탁기관의 장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찾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출사업의 이월) #

기금은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보고의무) #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회계장부의 비치) #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입ㆍ지출ㆍ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관련 법령 준용 등)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동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및 처리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