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상변경 행위"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외관"이란 외기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필로티 천장이나 교량 하부 등 앙시 부분은 제외한다.
3. "변경"이란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이 바뀌는 경우로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이전"이란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없이 위치를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5. "철거"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무너뜨려 가치를 상실하거나 등록면적이 변경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절차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고 및 허가 신청
제4조(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 또는 허가) #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30일 전까지 해당 근현대문화유산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아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등은 제외한다.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한다. 이때 신청인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5조(외관 면적 등의 산정 기준 및 적용) #
①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외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