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① 사업계획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은 지정문화유산이 갖는 특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절차) #
사업계획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작성 기준) #
사업계획은 문화유산별로 작성하되 인접한 경우 통합하여 작성하며 그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고려할 것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고려할 것
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
제5조(주민 의견 청취)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 사업계획안의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협의) #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사업계획 협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공표) #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사업계획의 시행
제9조(사업추진) #
① 시ㆍ도지사는 체계적 사업 시행을 위해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체계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역사공원, 국가유산 관람 지원시설 등의 설치ㆍ정비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3. 전선지중화, 가로등 설치, 보행로 정비, 국가유산 관람을 위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경관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