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안보품목등"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선도사업자"라 한다)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 조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급망 안정화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하는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이하 "안정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9조에 따라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선도사업자 운영체계
제3조(주관기관) #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선도사업자 선정제도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2. 제8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최종 선정
4. 제18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 취소
5. 그 밖에 선도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담기관) #
①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사업자의 효율적인 선정ㆍ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연간사업계획 수립
2.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3. 선도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 특별평가 등 사후관리
4. 안정화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