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5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기관) #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지방항공청
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지방해양수산청
7. 어업관리단
8.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유지해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