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관관서"란 관세청과 세관을 말한다.
2. "세관관서장"이란 관세청장과 세관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의2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각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도ㆍ감독한다.
4.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관세법」 제118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4조의2에 따라 각 본부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6. "권리보호요청"이란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으로서, 관세조사ㆍ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일시중지"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관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관세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8. "중지"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관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조사계획의 철회, 조사팀 철수 등 관세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9.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관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정명령"이란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이 하급관서 국장ㆍ과장 및 권역내세관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11. "관세조사"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관세조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법 및 수출입 관련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