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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예규제정시행 2024-10-25영산강유역환경청 · 제30호 · 공포 2024-10-2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협의회는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

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

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

협의회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10인)

가. 환경부(4인)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영산강물환경연구소장

나. 지자체(3인)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장,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

다. 관계기관(3인) : 한국수자원공사 영ㆍ섬유역본부장, 한국환경공단 광주ㆍ전남ㆍ제주 지역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2. 위촉직 위원(4인)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가 추천하는 수질 및 수량 관리 전문가 4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회의) #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현안사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결정에 의해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간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실무차원의 의사결정

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3.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협의회 의장 및 실무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실무협의회 의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실무 관계자로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

의장 및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등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

제5조의 협의회 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