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내재해"란 직무상의 사유에 따른 선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실종ㆍ사망을 말한다.
2. "선내 중대재해"란 선내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위험"이란 인간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재산상 손해, 작업장 환경의 손해 또는 이들을 복합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 잠재력이 있는 상태 또는 요인을 말한다.
4. "유해성"이란 선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유해 또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된 특성을 말한다.
5. "위험성"이란 위험ㆍ유해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을 파악ㆍ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개인보호장비"란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거나 지녀야 하는 장비와 그러한 목적의 부속물을 말한다.
8. "작업장비"란 선내작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기구, 공구 및 설비를 말한다.
9. "작업장비의 사용"이란 장비의 기동과 정지, 작동, 설치, 조립, 수리, 수정, 보수관리 및 청소를 포함한 작업운영을 말한다.
10.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동력을 이용한 해머
나. 체인톱
다. 엔진 커터(engine cutter)
라.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마.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바.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해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11. "손-팔 진동(hand-arm vibration)"이란 기계진동이 작업공구로부터 사람의 손과 팔로 전달될 때 선원의 건강과 안전, 특히 맥관(脈管), 뼈 또는 연결부, 신경 또는 근육장애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적 진동을 말한다.
12. "전신진동(whole-body vibration)"이란 기계진동이 작업공구로부터 전신으로 전달될 때 선원의 건강과 안전, 특히 척추외상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적 진동을 말한다.
13.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decibe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