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및 행정박물과 해양유산 조사ㆍ연구와 관련된 연구기록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3.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관"이란 연구소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 공간, 사무 공간, 작업 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처리부서"라 함은 연구소의 부서단위를 말한다.
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 이관, 보존, 평가, 폐기 등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자료실"이란 연구소가 수집한 도서ㆍ자료 등을 정리ㆍ보존하여 공중에 제공, 학술총서번호 부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연구소에 소속된 모든 처리부서에 적용한다.
②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기록관의 소속 및 업무
제4조(기록관의 소속) #
① 기록관은 기획운영과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장은 기획운영과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록연구사를 두어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