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기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 #
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교육의 신청) #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육경비) #
교육훈련비는 무료로 하되 교육훈련 여비는 수강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