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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 · 제2026-18호 · 공포 2026-01-02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