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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예규제정시행 2024-10-02남해어업관리단 · 제29호 · 공포 2024-10-0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당 설치) #

남해단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내에 구내식당을 둔다.

제3조(식당 이용자의 범위) #

구내식당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1. 남해단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 등

2. 외래 내방자(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시에 한함)

제4조(구내식당 운영) #

구내식당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 방법은 자체 운영으로 한다.

2. 운영 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른다.

3. 그 밖의 구내식당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

구내식당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한다.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인사발령에 따라 소멸하고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

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12월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원 식비

3. 구내식당 운영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내식당과 관련한 현안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8조(식대공제) #

식대는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급식비에서 선공제하며, 물가 변동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단,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을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지급 후 식사한다.

수리, 인사이동(전출, 전입), 파견, 병가(1개월 이상을 말한다)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다.

제9조(운영비용) #

구내식당 운영비용은 식당 이용직원에게 일정액을 징수하여 부식 구입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식당 내 시설, 집기류 등의 유지관리 비용은 남해단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10조(식당운영 관리) #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하여 구내식당의 식단, 장비ㆍ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한다.

운영지원과 급여 담당은 직원의 식대를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며, 식대공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