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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훈령제정시행 2024-09-23우주항공청 · 제38호 · 공포 2024-09-2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우주항공청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및 프로그램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

후원명칭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항공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우주항공청장상이 시상되는 행사

4.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로 우주항공청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절차) #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조에 해당하거나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사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ㆍ기업(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4. 행사내용의 충실성, 우주항공청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

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사용심의회 설치ㆍ운영) #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제4호의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에 관한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원명칭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우주항공정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임무지원단장으로 한다.

심의회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영리 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위상 제고 및 국내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승인취소 등) #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보고 등) #

후원명칭을 승인한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

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2. 참여인원

3. 후원명칭의 사용내용

4. 행사 진행사항

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행사를 주최한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가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