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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정시행 2024-09-03한강유역환경청 · 제2024-334호 · 공포 2024-08-28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

○ 기관명 : 한국환경보전원

○ 대표자 : 신진수

○ 법인등록번호 : 240171-0035014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와이디빌딩)

3. 위탁기관 지정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자연환경복원 복원모델 개발, 생태복원시공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업무

가.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발주 및 관리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 및 관리

다. 복원대상지 생태환경 분석,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용역 발주ㆍ관리

라.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발주 및 관리

마. 공사, 감리용역 발주 및 관리

바. 그 외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용역 및 인허가 업무 등

5.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