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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훈령제정시행 2024-08-30우주항공청 · 제36호 · 공포 2024-08-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시행세칙의 적용대상은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제2장 당직

제3조(업무관장) #

우주항공청 당직업무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

당직실은 우주항공청 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우주항공청이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6조(당직의 편성) #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기타 청사 보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제7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어려운 자

2. 청장ㆍ차장ㆍ우주항공임무본부장 비서직원

3. 임산부로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4.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간

5.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

6.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7.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변경을 신청하고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의 당직근무변경을 당직근무시스템(e-사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총사령실에 3회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방호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순찰 및 당직휴무 등) #

당직근무자는 2회 당직구역의 순찰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일지에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숙직근무자는 제9조제3항, 제10조의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취침할 수 있다.

숙직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제12조(당직임무 게시 및 통신연락체계) #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대기차량) #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당직 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종류와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와 같다.

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청장의 명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4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

제14조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각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7조(비상당직 근무요령) #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청장의 지시사항 수명 및 각급 산하기관에 전파

2. 본청 비상근무자 및 산하기관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제18조(차량대기) #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소속기관 등에 대한 조치) #

소속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