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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우주항공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우주항공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제정시행 2024-08-30우주항공청 · 제26호 · 공포 2024-08-3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

법 제8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하며,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한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

심의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등) #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청원사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수당) #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