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우주항공청의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장 또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우주항공청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우주항공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⑤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분야별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 심의 및 평가 실시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협조) #
우주항공청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
우주항공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조치) #
① 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는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