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우주항공청장이 발령하는 훈령ㆍ고시ㆍ예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 등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이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고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정부입법계획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령안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우주항공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