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우주항공청 관련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
2. 우주항공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
3. 정치인 또는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활동성과가 미흡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직무수행 등) #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발주ㆍ설계ㆍ입찰ㆍ낙찰ㆍ시공 등에 대한 감사 참여
2. 전산장비 및 시스템 도입, 전산관련 용역계약 등에 대한 감사 참여
3.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관련된 비위 정보의 제공
4.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ㆍ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보, 시정 및 감사 요구
6. 우주항공청 부패예방과 청렴 정책에 관한 자문, 의견제시 및 제도개선 요구
7. 우주항공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ㆍ청렴 교육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그 밖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직무활동에서 제척) #
①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감사대상 사업 및 분야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감사대상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거나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직무수행 방법) #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우주항공청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감사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단원으로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감사담당자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보ㆍ제안ㆍ건의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
청장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실적 제출) #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정부포상 등) #
청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실적 등을 근거로 우수 청렴시민감사관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