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제3절에 따른 가명정보의 관리 체계 및 제공 절차를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가명정보를 관리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관리ㆍ제공하는 경우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가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가명정보책임관의 지정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가명정보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2.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② 가명정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의 기관 내 총괄 조정 및 지원
2. 제5조에 따른 가명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관 내 지침 수립
3. 제6조에 따른 가명정보 제공의 신청 접수
4.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명처리 계획의 설명ㆍ협의
5. 제8조제4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 및 가명정보의 접수
6. 제9조에 따른 가명정보의 제공 및 그 내역 관리
7.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명정보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데이터담당부서의 업무) #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가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가진 부서(이하 "데이터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명처리 계획의 수립
2.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명처리 계획의 설명ㆍ협의
3.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가명처리 수행
4. 제8조에 따른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
제5조(가명정보제공지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가명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제공에 관한 부서와 소속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
2. 제6조에 따른 가명정보 제공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가명정보 제공 결정 기준
3. 제7조에 따른 가명처리 방법ㆍ수준 및 가명처리 비용의 검토 방법ㆍ기준
4. 제8조에 따른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 방법 및 기준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명정보 제공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가명정보의 제공 신청)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명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가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명정보를 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가명처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명정보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가명정보 제공 신청의 내용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방법ㆍ수준 및 비용 등이 포함된 가명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명처리 계획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가명처리의 방법ㆍ수준 및 비용 등이 신청 목적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신청인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담당부서의 장이 설명 및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책임관이 설명 및 협의할 수 있다.
1. 가명처리를 요청받은 개인정보의 데이터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명정보책임관으로 하여금 가명처리 계획을 설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가명처리 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야 한다.
제8조(적정성 검토)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가명처리를 수행한 경우 가명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와 가명처리 결과가 제공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정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경우 데이터담당부서의 장은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가명정보(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가명정보책임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9조(가명정보 제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개인정보 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명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제10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지원) #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이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제공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거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상담, 서면 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
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관리ㆍ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가명처리 절차의 수립ㆍ운영
2.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3.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관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도ㆍ점검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훈령 에 따른 가명정보의 관리 체계 및 제공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지도ㆍ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