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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제정시행 2026-03-09교육부 · 제00920호 · 공포 2026-03-09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교육부에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 관련 실행방안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시와 도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이하 "광역시ㆍ도 통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교육청의 기구ㆍ정원ㆍ인사 및 통합비용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시ㆍ도 통합 관련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등에 대한 특례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기능 조정 시 기관 간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지원단의 구성 등) #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지원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단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및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제4조(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교육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

단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