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제정시행 2025-12-29기후에너지환경부 · 제00907호 · 공포 2025-12-29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지원

2. 해상풍력 이용ㆍ보급 촉진, 산업 육성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해상풍력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현황 조사 및 지원

5.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

6.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단의 팀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