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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1-27보건복지부 · 제00482호 · 공포 2026-01-27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의 제도 개선 및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의료분야의 제도 개선 및 의료혁신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한다.

1. 의료혁신의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2. 의료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ㆍ교육ㆍ운영체계 개선

4. 의료전달체계 개선

5. 지역의료ㆍ필수의료ㆍ공공의료 강화

6. 초고령사회 대비 재활ㆍ요양 등 의료체계 확충 및 의료ㆍ돌봄 연계

7. 기후ㆍ환경 변화 및 기술혁신에 따른 미래지향적 의료시스템 개선

8. 건강보험제도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9. 의료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10. 건강보험 및 국가재정 투자방안

11. 그 밖에 의료혁신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자문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각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7〉

1. 정부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ㆍ수요자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의료혁신에 관한 전문가

나. 그 밖에 의료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자문단)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거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혁신추진단의 단장이 된다.

제10조(시민패널 및 운영위원회) #

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문 대상 중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갈등이 큰 사항 등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이하 "시민패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숙의(熟議)하게 할 수 있다.

시민패널의 구성 및 원활한 숙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의료혁신, 공론화 및 소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시민패널은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 중에서 연령, 성별,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구성하되, 시민패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시민패널의 숙의 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해야 하고, 권고안의 채택 여부와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한 논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의료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 #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시민패널의 업무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시민패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나.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2.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제13조(추진상황 등의 보고) #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시민패널 업무의 주요 추진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

위원회의 위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시민패널의 구성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자문단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