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 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 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 지원
6. 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7. 그 밖에 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
① 기획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③ 기획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2.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
3.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임직원
4. 그 밖에 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해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인력
④ 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단의 설치) #
기획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임직원 및 제8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추천의 요청) #
국가유산청장은 단원 중 기획단의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