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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타법개정시행 2026-01-21기후에너지환경부 · 제00911호 · 공포 2026-01-21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등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 논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전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전공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나.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대체일자리 창출 방안

다. 전환과정의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 방안

2.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전정비산업 경쟁체제 구조개선 방안

나. 외주화 구조개선 방안

다. 발전정비산업의 일자리 대책 및 안전강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 #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6.1.21〉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 중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추천하는 발전산업ㆍ고용ㆍ안전 관련 전문가

3.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재정경제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추천하는 발전산업ㆍ고용ㆍ안전 관련 전문가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체 운영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체 운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운영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해촉) #

국무총리는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의 운영)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분과협의체) #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분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조 요청 및 조사ㆍ연구 의뢰 등) #

협의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전산업ㆍ고용ㆍ안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협의체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협의체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협의체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협의체 활동 처리 등) #

협의체는 그 활동을 종료한 후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다.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로 확대 추진한다.

제11조(운영기간) #

협의체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그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의체 운영기간 중 석탄발전 폐지 지원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별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협의 사항을 국회 및 사회적 대화 관련 기구에 제출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협의를 종료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