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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타법개정시행 2026-01-21고용노동부 · 제00911호 · 공포 2026-01-21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 점검ㆍ개선과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고 김충현 사망사고의 수사ㆍ감독 등을 통해 도출되는 안전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 제시

2.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9년 수립된 정책 방안을 말한다)의 이행 점검, 미이행 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

3. 고 김충현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공사업 등 발전 설비 정비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을 말한다)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 제시

4.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 제시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

협의체는 위원장 1명,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1.21〉

1. 고 김충현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다수의 노동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하여 결성한 위원회(이하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고용ㆍ안전ㆍ발전산업 관련 전문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고용ㆍ안전ㆍ발전산업 관련 전문가

3.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현장 노동자

4.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에 간사위원 2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 존속기한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협의체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한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의 회의)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간사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분과협의체) #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과협의체(이하 "분과협의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 #

위원장은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고용ㆍ안전ㆍ발전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협의체 또는 분과협의체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협조 요청 등) #

협의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ㆍ안전ㆍ발전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 및 사업주 등에게 현장 방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의체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

협의체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협의체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협의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등) #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1〉

제12조(협의체 활동 처리 등) #

협의체는 그 활동을 종료한 후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활동 결과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그 이행과정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존속기한) #

협의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