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
3.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제3조(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등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등의 홍보
4. 제7조에 따른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자문단의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등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추진단의 구성) #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겸임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보건복지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단장의 직무) #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자문단) #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이 훈령에 따라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포상 추천) #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