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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초혁신경제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초혁신경제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2-20재정경제부 · 제00916호 · 공포 2026-02-20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0〉

제2조(설치 및 기능) #

재정경제부에 초혁신경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1.21, 2026.2.20〉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1, 2026.2.20〉

1.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종합적 추진 계획 수립

2.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발굴 및 추진

3.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 및 성과 점검

4.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개발 지원 체계 개편 및 인재양성 방안 마련 등 인프라 정비

5.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현장 규제 발굴 및 개선

6.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예산ㆍ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7.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협업

8.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ㆍ분석

9. 그 밖에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항에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란 급격한 기술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성장전략을 말한다. 〈개정 2026.2.20〉

제3조(구성) #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6.1.21〉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1.21〉

재정경제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추진단에 둘 수 있다. 〈개정 2026.1.21〉

제4조(단장의 직무) #

단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6.1.21〉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단의 팀장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1.21〉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

재정경제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1〉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1.21〉

재정경제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1.21〉

제6조(자문단) #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초혁신경제추진단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2.20〉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