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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3-31재정경제부 · 제00927호 · 공포 2026-03-31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부동산 세제의 개편 등 조세개혁 관련 국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제2조(설치 및 기능) #

재정경제부에 조세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1.21〉

추진단은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1〉

1. 조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수립

2.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3. 조세제도 개편 관련 홍보 및 여론 수렴

4. 조세제도 개편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ㆍ분석

5. 조세제도 개편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6. 그 밖에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서 "조세제도 개편"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3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개편

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 제고

4. 그 밖에 조세개혁 관련 국정 현안과 관련한 사항

제3조(구성) #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6.1.21, 2026.3.31〉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1.21〉

재정경제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추진단에 둘 수 있다. 〈개정 2026.1.21〉

제4조(단장의 직무) #

단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6.1.21〉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단의 팀장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1.21〉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

재정경제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1〉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1.21〉

재정경제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1.21〉

제6조(자문단) #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세개혁추진단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