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ㆍ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각 중앙행정기관의 업무ㆍ사업 연계ㆍ조정
3.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지원
4.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지원
5.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ㆍ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1〉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무등급 가등급의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와 관련된 업무 또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추진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조(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
단장은 추진단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이 훈령에 따라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또는 협의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