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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제정시행 2022-11-28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00449호 · 공포 2022-11-2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의 설치) #

우주항공청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마련

2. 우주항공청사 및 관련 시설 확보

3. 우주항공청이 이관받을 업무에 대한 부처 협의

4. 우주항공청의 신규 업무 발굴

5. 우주항공청에 근무할 공무원 등의 충원 지원

6. 그 밖의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추진단의 구성) #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추진단의 단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추진단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

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 요청) #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제6조에 따른 협조 요청에 대해 의견 등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훈령의발령 및관리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따라 이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ㆍ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