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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일부개정시행 2024-11-14국무조정실 · 제00877호 · 공포 2024-11-14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협조

2.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의 지원

3.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현안 정책과제의 조정ㆍ해결의 지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약간 명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겸임하고, 지원단의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국무조정실장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연구 의뢰) #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급) #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시행세칙) #

국무조정실장은 이 훈령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