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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제정시행 2021-12-16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00440호 · 공포 2021-12-16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방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과학기술 관련 행사 시 의전상의 예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과학기술유공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과학기술유공자를 참석자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에 초청된 과학기술유공자가 행사에 참석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좌석 배치를 하는 경우 의전상의 배려를 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유공자나 그 유족 등이 기념사 낭독 등 행사의 주요 식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4조(법정 기념일과 명절시 격려) #

정부는 과학의 날ㆍ정보통신의 날, 추석과 설날에 대통령의 명의로 과학기술유공자를 격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날에 과학기술유공자를 격려하거나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경조사 시 예우) #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생일을 맞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의 생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축하 서신 발송

2. 과학기술유공자의 사망

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靈柩用)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나. 대통령 명의 근조기 및 조화 지원

다. 관포의식 개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망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유공자 헌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과학기술 관련 시설 이용 시 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설치ㆍ관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조를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과학기술인 존중 문화 확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4월 과학의 달 또는 취임 시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 과학기술 관련 시설물을 방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홍보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원ㆍ도로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과학기술유공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동의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가 거주하는 가옥이나 집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그 거주 또는 집무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와 과학기술유공자의 공적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출신 과학기술유공자에 관한 홍보 표지판의 설치

2.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지역 향토지 등에 그 지역 출신 과학기술유공자에 관한 소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