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일부개정시행 2020-03-02국무조정실 · 제00418호 · 공포 2020-03-02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

제2조(설치 및 기능) #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3.2〉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3.2〉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방안 검토

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및 경찰 조직의 정비 방안 검토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국회, 사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5. 그 밖에 수사권 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추진단의 단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

추진단의 단장, 단원 및 추진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

추진단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1년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