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일부개정시행 2025-12-31기후에너지환경부 · 제00480호 · 공포 2025-12-31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2.31〉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2. 물관리위원회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3.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4.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5.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6.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7.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

지원단에 단장 1명과 단원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 2025.12.31〉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원단의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5조(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 #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