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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

대통령훈령제정시행 2018-06-11법무부 · 제00385호 · 공포 2018-06-11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소년비행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년비행예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비행예방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소년비행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기관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소년비행 예방 정책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소년비행 예방 관련 재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년비행 예방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차관,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위원장, 경찰청 및 산림청의 차장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위원으로 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장은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회의(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소년비행예방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년비행예방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의 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의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소년비행 예방 관련 재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년비행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협의회의 의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 #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비행 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자문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위탁) #

협의회의 의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