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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제정시행 2017-02-28국무조정실 · 제00683호 · 공포 2017-02-28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헌법 개정에 관한 정부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헌법개정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헌법개정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법 개정에 관한 정부입장 검토 및 조율

2. 헌법 개정 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자문단) #

헌법 개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협의회는 자문위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간사 및 지원단) #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법제처 차장이 된다.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헌법개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지원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법제처 차장이 되고, 부단장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근무) #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

위원장은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직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