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1.21〉
제3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자문위원회 운영)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16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담당자의 추천) #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역량 강화)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 #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부패위험성이 특히 높은 직위에 대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요청)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5조(개선대책 수립 등)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6조(자체감사활동 평가)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이행상황 확인 등) #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이 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행상황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제1항의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체감사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