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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제정시행 2014-07-04행정안전부 · 제00331호 · 공포 2014-07-04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호·안전 대책기구의 명칭 및 기능)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명칭은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통제단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호·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3조(통제단의 부단장) #

통제단의 부단장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 차장이 된다.

통제단의 부단장은 통제단장을 보좌하고, 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하부조직) #

통제단에 경호안전기획조정실(이하 “기조실”이라 한다)을 두고, 기조실에 경호작전본부, 대테러본부, 군작전본부, 경찰작전본부, 소방방재본부 및 해경작전본부를 둔다.

기조실장과 경호작전본부장은 경호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대테러본부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군작전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이, 경찰작전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소방방재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이, 해경작전본부장은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통제단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통제단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 지원 및 공보·감사·정보·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조실) #

기조실은 경호실 소속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호·안전계획의 수립, 세부 지침의 수립 및 관계 부서에의 부여

2. 통제단 하부조직의 경호·안전 준비 및 실시 활동의 조정·통제

3. 경호·안전종합상황실의 구성·운영

4. 항공 통제 및 공중 경호의 총괄 조정·통제

5. 경호·안전 관련 정보·첩보의 수집 및 전파

6. 공항운영협의회의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7. 경호·안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행사장 시설의 검측 및 식음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9. 인력 운용 및 교육훈련 계획 등 경호·안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10.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경호작전본부) #

경호작전본부는 경호실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참가국 정상 등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 활동의 시행

2. 행사장별 모든 작전 요소의 조정·통제

3. 회의장 및 숙소, 공항, 기동로(機動路) 등에 대한 세부 경호·안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1항제1호의 업무는 통제단의 다른 업무보다 우선한다.

제7조(대테러본부) #

대테러본부는 국가정보원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안전 위해(危害) 정보·첩보의 수집 및 분석 지원

2. 대테러 관련 업무 조정 및 국가보안시설의 관리

3. 행사장 테러위험·취약요인의 종합 분석 및 대책 강구

4. 출입국 공항·항만의 대테러 및 경호·안전 대책의 지원

5. 경찰 및 군 대테러특공대의 행사 지역 활동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군작전본부) #

군작전본부는 국방부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안전 활동에 대한 군 관련 업무 총괄 및 협조

2. 경호·안전 위해 정보·첩보의 수집 및 분석 지원

3. 북한의 위협요인 분석 및 군사대비태세의 유지

4. 행사장 및 기동로 주변 거부작전(拒否作戰) 계획의 수립·시행

5. 해상 및 공중 경호계획의 수립·시행

6. 경호구역 내의 군부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7. 화생방 방호대책 및 의료업무의 지원

8. 검측 및 안전 관련 활동 지원

9.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경찰작전본부) #

경찰작전본부는 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안전 위해 정보·첩보의 수집 및 분석 지원

2. 국가 주요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치안 활동

3. 행사장별 또는 구역별 경호경비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경호·안전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검측 및 안전 유지 지원

5. 연도(沿道) 경호 및 취약지역 검문·검색의 실시

6. 행사장 주변 집회·시위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교통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7. 본대(本隊) 차량 이동 시 경호 지원

8. 행사장 주변 총포·도검 및 화약류에 대한 안전 조치

9.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10조(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는 소방방재청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사장의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의 수립·시행

2. 화재 진압 및 구조 대책의 수립·시행

3. 위험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기상 재해에 대비한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응급구조사 및 구급 장비의 투입 등 의료 지원

6.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11조(해경작전본부) #

해경작전본부는 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구 및 해상 관련 경호·안전 위해 정보·첩보의 수집 및 분석 지원

2. 항구 및 해상에 대한 검측, 안전 활동 및 외사 업무

3. 해상 비상대피 대책의 수립

4. 군 지원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해상에서의 안전 활동

5.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12조(인원의 파견 및 채용) #

통제단장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제단에 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의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통제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 등) #

통제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통제단 소속 하부조직의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 책임은 원 소속기관에 있으며, 통제단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호·안전자문위원회) #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통제단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제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호·안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경호·안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제단장이 정한다.

제15조(교육훈련) #

통제단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동원 인력의 임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각각 통합 교육훈련계획 및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제단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기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조실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