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세공무원"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2."세무사"란 「세무사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3."회계실무자격"이란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세무사ㆍ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는 회계실무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외국어자격"이란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을 말한다.
5."국세경력"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를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실제로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세무대학, 세무주재관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
① 국세청장은 각 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단,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
1.지방국세청장 : 해당 지방국세청과 그 소속 세무서의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2.국세공무원교육원장 :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3.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 해당 센터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권을 재위임하며, 이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서간전보권과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
1.소속 세무서 6ㆍ7급 공무원의 서내 전보권
2. 소속 세무서 8ㆍ9급 공무원의 임용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위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장이 마련한 인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